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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고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

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②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③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측의 체포적부심 기각

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윤석열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②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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