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③ 통상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인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④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으로 정당한 관할권이 있고, 두 차례나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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