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해킹 범죄자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 1360개를 지난 1월 강제 매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시 이더리움 시세가 개당 300만원대였으니 전체 매각 대금은 4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에서 해킹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코인을 팔아 손해배상금을 주는 첫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②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이라며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③ 그 뒤로도 가상 화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