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 대행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이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주요 사건 선고가 불가능해지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2명을 추가로 지명해 헌재가 조기에 9인 체제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② 통상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재판관 공백으로 헌법 재판이 중지될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③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