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쌍특검 위헌 요소는 수용 못 한다

에도가와 코난 2025. 1.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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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통상 특검은 검찰·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된다. 

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두 특검이 공포·시행되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인사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점은 최 권한대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쌍특검 법안에 위헌성이 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도 만만치 않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엔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인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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