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계엄 47일 만에 구속

에도가와 코난 2025. 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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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8시간의 숙고 끝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4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70분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70분간 반박 자료 PPT를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를 제기했다.

‘비상입법기구’ 문제도 주목받았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심리에서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쪽지 속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포착됐고,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첫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런 비협조적 태도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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