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②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임시로 정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시작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법적·절차적 문제 없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③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④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⑤ 법적으로 다투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증인을 수십 명 신청하고, 송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이 소추된 직후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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