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방첩사, 11월 계엄문건 작성"

에도가와 코난 2024. 12.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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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초 비상계엄에 대비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의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특히 해당 문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했는데,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성을 보였다. 야권은 이를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월 경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8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③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0호는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 및 한계’ 등에 대한 검토 내용도 들어갔다. 합수본부의 권한에 대해선 “비상계엄 하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해선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 확대 가능”이라고 적혔다. 또 조직 보강 요소로 “사이버 범죄의 급증 추세 고려시 합수본부 예하에 사이버 수사국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당장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양식은 방첩사 내부 문서 양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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