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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벤처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플랫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벤처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이 위축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②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 대금 50%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정부 대책이다. 적용 대상은 중개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다.
③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라며 “재무 상황이 악화한 티몬과 위메프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④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출현으로 어려워진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가 줄폐업하는 등 산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행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셀러와 플랫폼은 공생 관계라, C커머스 공세로 위축된 국내 이커머스가 이번 규제로 더 힘들어질까봐 우려가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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