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받을 권리 없다.

에도가와 코난 2024. 4.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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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가 10년 전에 같은 취지로 내린 결정을 이번에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 판결을 통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았다. 그러나 숨진 B씨의 재산은 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민법 1003조 1항이 적용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파악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래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도 인정된다”면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은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다시 인정한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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