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