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②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