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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6일 전했다.
②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③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④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들어간 게 앞서 언급한 공수처법 3조 3항이다. 하지만 당시 야권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허술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⑤ 정부 관계자는 “사법적 사안에는 개입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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