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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유산독식 막으려 생긴 유류분 제도

①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③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④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

뉴스 사용료 법안 추진

① ‘링크세’는 구글·메타 같은 플랫폼 빅테크들이 사이트에 뉴스 링크(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디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선진국 정부들은 최근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법안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③ 전 세계적으로 뉴스 사용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자국의 언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구글과 페이스북은 언론사 기사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냈다. ④ 빅테크와 언론사의 기사 사용료 갈등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AI 훈련에 우리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

공짜 뉴스는 없다

① 언론사와 빅테크 간에 ‘기사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언론사를 지원하며 적극 개입하고 있다.  ② 프랑스뿐 아니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정부와 미국의 주 정부들은 빅테크가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거대 플랫폼이 뉴스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미디어들은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존립 기반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③ 미디어 산업 위축으로 양질의 콘텐츠 공급이 줄고, 가짜 뉴스 등 저질 콘텐츠가 난무하면서 건전한 ‘공론의 장’이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④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들 국가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⑤ 워싱턴포스트는 “빅테크들은 언론사에 유리한 법안이 통..

폴링 워터

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깊은 숲속에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절경의 폭포, 베어런이 있다. 인근 피츠버그의 백화점 부호 카우프만 부부는 이곳에 주말주택을 지으려 당대 최고의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② 카우프만과 미팅 2시간 전에 급히 그린 스케치는 폭포 위에 집을 띄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폭포를 바라보는 곳에 짓기를 원했던 건축주는 격노했으나 집요한 설득 끝에 1935년 계획안대로 완공하면서 ‘폴링 워터’, 낙수장이라 번역되는 이름을 얻었다.  ③ 모든 창은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테라스로 나오면 웅장한 폭포의 소리를 들으며 숲과 하나가 된다. ④ 중부 미국 출신의 라이트는 대초원의 수평선에 어울리는 수평적 건축을 추구해 시카고 일대에 ‘프레리 하우스’라 이름..

테슬라 웨이

①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인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하며 “테슬라 주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자율 주행 서비스를 써보길 권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②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 새로운 공장 건설, 생산 기술 개발 등 전기차의 ‘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HW) 관련 부분은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대신 전기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SW(소프트웨어)를 한층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③ 머스크의 말처럼 AI(인공지능) 기술이 강조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세우는 게 대표적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추격이 시작되자 테슬라는 ‘IT 기술이 있는 전기차 회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① 20세기 초반 디자인 혁신을 이끈 독일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자 모더니스트 건축가인 미스 반데어로에가 즐겨 말했다는 속담이다.  ② 쉽게 보여도 대충해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언급되는 말이다. 최근 쓰이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도 여기서 나온 듯하다. ③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50여 년간 발급된 건축사 면허보다 1990년대 중반 5년간 합격한 건축사가 더 많다고 했을 만큼 다수의 건축사가 배출됐다.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상승과 올바른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는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자격증 시험 문턱도 낮아졌다.  ④ 다만 해 본 사람은 안다. 현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자체라는 것을. ⑤ 의료수가 조정, 필수의료인력 이슈 등 복잡한 사항들이 더 있겠지만, 철저..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구독자 4000만 명 돌파

1.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탑재한 검색 서비스 시작구글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30배로 늘린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최신 버전이다. 지금처럼 단어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긴 문장의 복잡한 질문도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을 검색하는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 알리・테무・쉬인… 틱톡처럼 될라, 광고 줄였다C커머스 기업들이 규제 칼날을 피해 미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메타에만 약 20억 달러 광고비를 지출했고, 구글의 최대 광고주였지만 올해는 미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 올 1분기 테무의 전체 광고비 중 미국 비중은 38%로,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3.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구독자 4000..

존 로크가 알려주는 가정교육!

① 로크의 박식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백작은 곧바로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로크는 백작의 집에 머물면서 정치적 사안의 조언자이자 백작의 주치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해외에서 로크가 받은 편지의 상당 부분은 친구들이 자식 교육에 관해 로크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주고받은 편지들을 토대로 써낸 책이 ‘교육론’으로, 로크는 이 저술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② 첫째, 그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장점을 훨씬 높이 평가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일했던 경력 때문이리라. 가정 교육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가 도덕적 원칙과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다.③ 둘째, 로크는 교육이 유..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된다

① 이 드라마엔 나쁜 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은성(박성훈)입니다. 그는 둘의 사랑을 저지하려고 갖은 수를 다 씁니다. 어떻게든 해인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거죠. ②  ‘백현우는 바람피우고, 이혼한 전처 스토킹하고, 사람까지 죽였다.’ 해인은 은성이 짜놓은 밑그림에 따라 가짜 기억을 모자이크해나갑니다. ③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인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너만을 위해 희생해왔다”는 은성의 친절이 왠지 거북합니다. 오히려 현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구치소로 면회를 갑니다. 머리로는 그를 밀어내지만 가슴은 자꾸 그를 향합니다. 해인은 왜 그러는 걸까요? ④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러지 않으..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① 헌법재판소가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② 헌재는 25일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③ ‘패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대해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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