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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독일은 ‘의무분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킨 자녀, 배우자와 부모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③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의무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다.
④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한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해 왔다. 하지만 헌재가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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