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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②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삼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③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
④ 다만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었다.
⑤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적 논란과 별개로 이미 취임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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