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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6876만원)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
②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③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
④ 세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를 논의하여야 한다.
⑤ 역시 자기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잘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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