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통상임금 한 방에 2500억원 날아간 '유통 공룡들'

에도가와 코난 2025. 2. 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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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로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의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작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4분기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주저앉은 것이다. 롯데쇼핑·이마트·㈜신세계·현대백화점 4사만 합쳐도 추가 비용 부담이 2500억원 이상이다.

통상임금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유통업은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은 데다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가 잦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일회성이긴 하지만, 내수 부진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확대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대형 폭탄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3일 “명절이나 정기 상여금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 쓰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고, 인건비 비중이 커서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수익성 하락이 다른 업종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월급이나 시급(時給) 등 형태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퇴직금과 각종 근무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휴일 근로는 50%를 더해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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