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②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③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④ 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대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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