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 핵심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고, 이는 곧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② 압수와는 차원이 다른 체포영장을 갖고도 너무나 쉽게 물러선 공수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이 주장하자 공수처가 만류했다니 2016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③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면 현직이더라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적대면 오히려 헌법 위반인 셈이다. 게다가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 처벌하는데, 우두머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특징, 상하관계 지위를 이용한 진술 오염 우려 등으로 불구속 수사는 상상하기 어렵다.
④ 어떤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갈리지 않는다.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을 뒤늦게 처벌하면서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민주적 방법으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란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내란죄 관련 판결이나 기록을 읽어본 법조인들은 대부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얘기한다.
⑤ 적어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 전에는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와 구속 여부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헌재에서 증언하고 다시 경호처의 엄호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따돌린다면 국가 기강이 서겠는가. 내란죄 수사는 피의자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기관이나 방식, 일정이 아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허락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죄 수사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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