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선행 매매 의혹에 대해 계좌 분석에 착수했다.
② 모건스탠리는 추석 연휴 이틀째인 지난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는 보고서에서 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 발간 뒤 첫 거래일인 19일 하이닉스 주가는 6.1% 급락했다.
③ 그런데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의 20%가 모건스탠리 한 곳을 통해 거래됐을 정도로 흔치 않은 대량 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④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 창구에서 단순하게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객에게 보고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면 문제가 된다.
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는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다 보니 기업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보고서를 내기가 어렵다”며 “외국계 리포트가 항상 맞거나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 의견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더 많이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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