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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2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고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

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②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③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자초한 헌법재판관 이념 논란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거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 대통령 퇴진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②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의 보루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대된다. ③ 헌재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신설됐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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