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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3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허상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이므로 탄핵이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후 윤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수사 절차를 거부했지만,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② 하지만 그동안의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계엄=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권’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통치행위로 보고 각하한 유일한 사례다. 헌재는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진 것..

계엄 47일 만에 구속

① 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8시간의 숙고 끝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②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4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70분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70분간 반박 자료 PPT를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③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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