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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 2

계엄 47일 만에 구속

① 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8시간의 숙고 끝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②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4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70분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70분간 반박 자료 PPT를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③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

"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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