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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자금 2

항소심 판결 놓고 비자금 논란 재점화

①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②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었다면 합법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③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1997년 2628억 원의 추징이 확정됐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보유 중이던 현금과 비자금을 빌려 간 기업에 대한 채권 내역을 제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2심 판단대로 돈이 건네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을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③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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