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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3

계엄 군수뇌부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①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기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과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저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

윤석열 구속 이후 절차는?

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구속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

몸은 검찰, 증거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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