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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2

오늘 헌재 결정 앞두고, 최고조에 달한 '마은혁 논쟁'

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②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③ 이에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 때 의결을 거쳐야 한..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여당은 "안돼" 왜?

①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③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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