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ㆍ여당이 상속세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그간 오른 물가와 소득을 감안하면 상속세가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것이다. ② 서울에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③ 18일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 결정 금액은 28조1202억원으로, 지난 2019년 10조2914억원 대비 2.7배로 증가했다.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도 지난해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속세 납세자와 납세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④ 지난해 국내의 사망자가 35만27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