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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ㆍ여당이 상속세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그간 오른 물가와 소득을 감안하면 상속세가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것이다.
② 서울에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③ 18일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 결정 금액은 28조1202억원으로, 지난 2019년 10조2914억원 대비 2.7배로 증가했다.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도 지난해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속세 납세자와 납세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④ 지난해 국내의 사망자가 35만27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약 5.7%가 상속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당국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인의 부담을 키워 국내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국의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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