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62만 개의 ‘유령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법인이 소유한 실제 물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규모다. 장부상 기재 오류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반영되며 발생한 사고로 거래소 내부 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63조원이 넘는 규모다. 빗썸은 20분 뒤 사고를 인지하고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는 회수하지 못했다.
② 빗썸이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비트코인은 자사 소유 물량에서 충당해야 했다. 빗썸 법인 보유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하다. 고객이 맡긴 4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합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다.
③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블록체인상 발행되지 않은 62만 개 ‘유령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 법인이 소유한 실제 물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규모다.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3%에 달하기도 한다.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장부에 반영되며 벌어진 사고로, 거래소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61만8212개)는 회수됐다. 하지만 시장에 매도된 1786개 가운데 약 125개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이벤트를 통해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실제 인출된 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⑤ 블록체인상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실제 코인이 이동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상 숫자만 바뀌는 ‘장부 거래’로 운영된다. 은행 앱에서 송금할 때 현금이 아니라 숫자가 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만 폭락했을 뿐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빗썸의 경우 회사 소유의 175개 비트코인과 고객 수탁분 4만2000여 개를 합쳐도 줄 수 없는 62만 개 비트코인 인출권(채권)을 뿌린 셈이다. 이는 은행이 금고에 현금이 없는데도 수조원짜리 위조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감원장 "잘못 준 빗썸 코인 팔았다면 재앙" (0) | 2026.02.12 |
|---|---|
| 맙소사, 마흔! (0) | 2026.02.12 |
|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치AI'에 맞서려면 (0) | 2026.02.12 |
| 정당은 왜 존속하는가 (0) | 2026.02.12 |
| 낙수, 만수도 뜨거운 청춘인 적이 있었다 (1) |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