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로 1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미회수된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사는 가격이 비싸면 차액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② 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③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249명에게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당시 거래금액(9800만 원) 기준 61조 원이 넘는 액수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249명 중 86명은 이를 처분했고, 빗썸은 아직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④ 코인 오지급 사흘째를 맞으면서, 당시 상황을 겪은 이용자들의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32)는 6일 빗썸 앱에서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겁부터 났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6일 오후 9시 8분경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코인이) 잘못 지급됐고 곧 회수될 테니 기다리라”란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강 씨는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고 말했다. 빗썸이 공지로 사고 경위를 밝힌 것은 7일 0시 23분. 사태가 발생한 지 5시간 23분이 흐른 뒤였다. 강 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됐다”라고 했다.
⑤ 일부 거래소가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소액의 비트코인을 주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 빗썸의 점유율은 28.3%로 1위 업비트(68.9%)와 격차가 크지만 빗썸은 공격적인 판촉을 내세워 격차를 꾸준히 줄였다. 업비트는 이달 6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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