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의 논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년 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내란죄를 인정하며 그 논리를 반박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해도 내란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했다.
② 그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7년이 지나 이뤄진 ‘지연된 정의’였다. 내란에 성공할 경우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힘을 잃을 때까지 내란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뼈아픈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를 위해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내란죄가 완성된다고 했다. 내란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 시도만으로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③ 계엄이 실패한 이후 이듬해 대선 국면까지 한 전 총리의 행보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의 연속이었다. 그 6개월의 언행은 그가 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외면한 부작위를 넘어 계엄의 실패를 뒤집으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우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인 6명이었다.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인 상황이었다. 재판관 2명의 퇴임도 예정돼 있어 아예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끝내 등을 돌렸다.
④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대선에 출마하며 대행직을 내던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으로 선출된 당의 후보를 쳐내는 황당한 날치기까지 벌이려 했다.
⑤ 그날 밤의 실상은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뒤에야 드러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공모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놓고 계엄이 실패한 뒤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셈이다. 그다음엔 대선에 나가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의 뜻대로 됐다면 실패한 계엄은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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