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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직 채용에 합격을 통보 받은 상태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퇴직을 알린 상태.
② 판례는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아직 출근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들간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으므로 채용 취소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
④ 지원자의 특별한 잘못이없는데도 합격 통보 이후 채용 취소를 통보 받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⑤ 따라서 인사팀은 정말 확실히 서면으로 최종 결재가 난 이후에 합격 통보를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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