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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② 회사의 입장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는데 이들은 휴직으로 근로일수가 80%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
③ 원고(A, B)의 주장 :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계산 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법원 판단 :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해도 근로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⑤ 만주변호사 판단 : 원고(A, B)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저걸 변호사가 소장을 써줬다면 변호사의 직무유기임. 반면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일반 휴직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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