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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최종 무죄, 그러나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부활 불가

에도가와 코난 2023. 6.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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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최종 무죄지만…‘타다 금지법’ 시행, 부활 불가 | 세계일보 (segye.com)

 

4년만에 최종 무죄지만…‘타다 금지법’ 시행, 부활 불가

타다 베이직은 2018년 10월 출시된 차량호출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방식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베이직은 출시와 동시에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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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타다 베이직은 2018년 10월 출시된 차량호출 서비스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방식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베이직은 출시와 동시에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이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베이직의 운영사인 VCNC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베이직이 자동차대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습니다.

 

 

4. 그러나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

 

예전에 대법원 가도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x-demian/222908122805

 

넷플릭스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2

◉ 만주변호사(?)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백하게 운전자 알선의 범위를 한정해서 명시하...

blog.naver.com

 

앞으로 비슷한 문제(로톡, 강남언니 등)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타다의 사례가 이런 상황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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