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재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remain in power)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받쳐주고 건강이 지탱해 줘야(require public approval and good health) 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be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② 1951년 비준된(be ratified)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limit the presidency to two terms)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와중에 4선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역반응(adverse reaction) 결과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는 조문 중 ‘선출되다(be elected)’라는 표현에 있다.
③ 다시 말해서(that is to say) 두 차례 선출됐던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세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assume a third presidential term) 되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④ 충실한 측근(loyal associate)인 현 부통령 J. D. 밴스를 명목상 대선 후보(nominal presidential candidate)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run for vice president) 된다. 그리고 밴스가 취임하자마자(be sworn in) 사임하도록 하고, 부통령인 트럼프가 승계하면 헌법상 3선 금지 조항은 피하면서(circumvent the constitutional two-term limit) 세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⑤ 트럼프가 왕왕 친근감을 표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헌법상 세 차례 연임 금지에 봉착하자 꼼수를 냈다(find a way around it).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 당선시키고 자신은 총리로 취임해 막후에서 상왕 노릇을 했다(rule from behind the scenes). 그러곤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20년엔 아예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해(remove presidential term limits)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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