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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 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여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②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민간 기업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③ 여수세무서는 “복지 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9년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자, A사는 이를 근거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징수한 근로소득세 7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④ 비슷해 보이지만 임금과 근로소득은 법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을 말하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상여·수당 등 유사한 급여’로 규정돼 있다.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폭넓은 개념인 것이다.
⑤ 1심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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