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뜨거운 감자 된 통상임금

에도가와 코난 2025. 2.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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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밥상 차려 줬다. 떠먹는 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다. (지도부는) 당장 보충 교섭 요구하라.”

최근 한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뿌린 소식지에 실린 말이다. 휴일·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으니, 수당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다.


작년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했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다 보니, 주요 기업 노조들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그간 덜 받은 돈(수당 등)을 받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선 올해 노사 단체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통상 임금을 꼽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새 기준을 내놓으면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과거 소급분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노조는 통상 임금 기준이 잘못돼 각종 수당이 누락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24일까지 소송 신청을 받았는데, 조합원 약 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제 와 이러면 어떡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넣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취업 규칙을 만들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왔다. 법조계 일부서도 “불과 11년 만에 판례를 폐지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 것”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판결로 해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종의 편법으로 통상 임금을 줄여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근로감독관과 노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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