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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77조 2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②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다.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이 성립한다. ③ 더욱이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은 미래..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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