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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4

내란죄 제외 팩트체크

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내 재판도 조속히..." 이재명은 이런 용기 없나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

윤 퇴진 시기 놓고 격론

① 9일 5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②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반대’ 당론(黨論)을 유지하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면으로 돌파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③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진 의원 회동,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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