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 ②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초기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심판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