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