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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사법화 2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①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다. 사법 영역의 결정이 각 진영의 정점에 있는 두 명의 운명뿐 아니라 정치판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형국이다. ② 이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툭하면 법 앞으로 내달리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 극한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33명에 달한다니 말이다. ③ 원하든 원치 않든, 사법부가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돼버리면서 ‘사법의 정치화’도 위험수위다. 어느 때부터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건 디폴트값이 돼버렸다. 화교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후 찬탄의 영웅이 된 블랙코미디가..

'8인 헌재', 4월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졌다

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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