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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3

김성훈, 체포 우려 현장 지휘 못할 듯

①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②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③ 윤 대..

윤석열 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①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②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③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

탄핵 소추 9일 지나도, 실무 맡을 변호사 못 구해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②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을 뿐, 다른 참여 변호사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③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 등을 지낸 고위 전관(前官)들이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각종 기록 검토와 수사기관 조사실 배석, 의견서 등 서류 작성 업무는 상대적으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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