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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3

외국의 유류분은?

① 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독일은 ‘의무분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킨 자녀, 배우자와 부모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③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의무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다. ④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한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고인의..

장남유산독식 막으려 생긴 유류분 제도

①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③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④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① 헌법재판소가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② 헌재는 25일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③ ‘패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대해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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