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②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통상 특검은 검찰·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된다. ③ 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