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②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③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