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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2년반 살다 별거, 이혼이면 연금 분할 못받아

①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②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③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④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

"내 재판도 조속히..." 이재명은 이런 용기 없나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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