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2년반 살다 별거, 이혼이면 연금 분할 못받아

에도가와 코난 2025. 1.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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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이를 혼인 기간에 넣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대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법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노령연금 분할 수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A 씨는 “실질 혼인 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구법 조항에 따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B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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