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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2

'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①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하지만 현 상황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군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③ 상식적으로 계엄은 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와 안보 지킬 때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②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③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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