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②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 청구인은 국회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③ 이에 국회 측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청구 때 의결을 거쳐야 한..